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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 언론 기레기 시리즈 [41]: 조선일보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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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간혹 말도 안 되는 생떼 쓰는 사람을 만나곤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기소될 경우 대통령 사면권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거라고 했었다. 굳이 헌법학자 동원하고 상식 운운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대뇌구조를 가진 사람에게 대통령의 자기 사면은 차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정말 양심과 윤리 의식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사악한 범죄자의 사고방식이다. 헌법을 제정할 당시 그러한 경우의 수를 확실하게 따지고 명시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며칠 전 난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조선일보 이옥진 기자가 내 블로그 시리즈 글 '찌라시 언론 기레기 시리즈'에 자신과 관련된 글 [6], [14]를 다음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다. 난 나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내가 이옥진 기자라 생각하고 글을 정독했지만, 명예훼손이라 신고한 건 그 어느 기준으로도 언어도단이란 생각이 든다. 아래는 다음에서 온 관련 이메일이다. 난 내 블로그 시리즈 글 [6]에서 이옥진 기자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걸 마치 없는 사실이라도 조작한 듯 기사에서 '배신'했다고 표현한 걸 지적하고 비판했다. 그런 논리는 측근을 위해선 위증죄를 범하면서까지 지켜줘야 한다는 조폭 세계에서나 통할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를 '양심선언', '자수', '고백' 혹은 '내부고발'이라 한다.   시리즈 글 [14]에선 영국 인디펜던트 기사를 오역한 미국 정치 기사를 지적했다. (왜 영국 언론 기사를 번역 인용하여 미국 정치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다. 이는 한국 기자가 수많은 미국 언론 놔두고 호주 언론 기사를 인용하여 미국 정치 기사를 쓴 거와 같다.) 아래 코리 부커 미 상원의원이 한 말 영어 원문, 내 번역 그리고 이옥진 기자의 기사를 인용한다. Turf는 '진흙'이 아니고 '터'나 '영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