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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 언론 기레기 시리즈 [9]: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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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식 칼럼] '武人'답지 않은 전직 국방장관과 장군 제목부터 마치 조직폭력배가 내뱉은 말같이 들려 인상이 찌푸려진다. 요즘 '무인' 답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21세기 민주 법치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무인'과 '문인'의 책무와 행동거지가 달라야 한단 말인가? 제목에서 편견에 가득찬 마음을 본다.   칼럼의 첫 문장, "필자가 취재한 바로는 '기무사 계엄 문건'이 만들어진 상황은 이렇다."부터 기자의 취재 기본기가 빠져 있다. 제대로 교육받은 기자라면, "익명의 관계자", "내부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 "신원 밝히기를 거부한 전문가", 혹은 익명일 필요가 없다면 "XXX에 의하면" 등으로 출처를 밝혔어야 한다. 그리고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자신을 지칭하며 '필자'라 하는 거보단 '기자'라고 하는 게 어울린다. '필자'가 아닌 '기자'로서 취재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보식 기자 최보식은 두 번째 단원에서 "(2017년) 2월 중순.... 3월 10일"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는데, 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위 연대표와 함께 보면, 법적 권한이 없는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이미 2016년 11월 이전에 불법적으로 계엄령 문건을 단독으로 검토·작성하였고, 다음 해 2017년 2월에 가서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말이다.   그건 계엄령을 검토하고 관련 문건 작성할 권한이 전혀 없는 기무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며, 그를 허용한 한민구도 법을 어긴 건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되었으니, 2016년 11월 3일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허가가 있어야만 합법이고, 만약 12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