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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 언론 기레기 시리즈 [17]: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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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진 기자 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의 후보자 청문회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관한 기사 제목이 '주식 투자', '주식 보유'라 기사 하나를 골라 읽어봤다. 실망스럽게도 "주식 보유자산이 너무 많다", "변호사인 남편이 주식투자의 귀재다" 등등 왜 후보자로 부적격한지 전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찌라시 가십성 기사였다. 그러다가 며칠 후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의 관련 기사 제목이 내 눈길을 확 끌었다. 왜냐하면 이미선 판사가 자신과 남편이 보유한 주식과 관련된 회사 소송을 맡았으니 그건 불법이어야 하고, 당연히 비윤리적인 행위였기 때문이다.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신이 13억대 주식 가진 회사 재판 승소 판결 내린 전후 주식 추가 매입   특정 정치인의 말을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한 게 흠이었지만, 난 최연진 기자의 기사를 읽고 솔직히 감탄했었다. 수많은 기레기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미선 후보자를 공격하며 딴죽 걸 때, 이처럼 정확히 핵심을 파악하고 진실을 알리는 기자가 조선일보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래서 난 이미선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에서 후보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글을 써 올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올리기 직전, 한겨레 김원철, 서영지 기자의 다음과 같은 기사 제목을 보고 궁금하여 읽었다.   ☞ 이미선 후보자, 주식거래 의혹 3대 쟁점 따져보니   결론부터 말하면,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는 진실을 비틀어 왜곡하는 기레기 중에서도 으뜸 기레기였다.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의 기사와 한겨레 김원철, 서영지 기자의 기사를 부분 인용하여 비교해 보자.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   8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8년 코스닥 등록사인 이테크건설의 건설 현장 설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