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라시 언론 기레기 시리즈 [39]: 조선일보 김신영 기자
김신영 조선일보 기자가 쓴 기사는 볼수록 가관이다.
김신영 기자
☞ [조선일보] '여자' 추미애, 박원순 사건부터 명을 내려라
[기사 인용] 법무장관 추미애는 자신을 '별님'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본인이 공개한 카카오톡 캡처 사진에 그렇게 나와 있다. 성(姓) 때문에 지지자들이 달님(moon)이라 부르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 팀이란 뜻인 듯하다.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 영상을 보다가 참으로 안 어울리는 별명이란 생각이 굳어졌다.
조선일보 기자 김신영은 자신을 '경제부 차장'이라 부르는 모양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맘에 안 든다고 올리지 않았을 법한 자신의 사진 아래 '경제부 차장'이라 나와 있다. 조선일보 사측에서 경제 기사를 쓰라고 붙여준 듯하다. 오늘 난 그의 기사를 읽다가 참으로 안 어울리는 직책이란 생각이 굳어졌다.
경제부 기자가 왜 정치 기사를 쓰나? 급하긴 급했나 보다. 조선일보는 사주나 윗선에서 진영논리에 따른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다수의 기자가 인해전술로 정치 관련 기사를 남발하는 전통이 있다. 질보다는 양, 진실을 알리기보단 거짓 선동으로 진실을 오도한다.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가 쓴 2018년 7월호 기사엔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선전 도구로 삼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난 정부의 반대편에 선 언론도 그와 똑같은 선동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걸 행간에서 읽는다. '나치 독일' 대신 '조선일보', '파울 요제프 괴벨스' 자리에 'XXX 기자'로 대치하고 정독하면 쉽게 이해가 간다.
[기사 인용]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파울 요제프 괴벨스(1897~1945)의 것이라고 흔히 회자(膾炙)되는 말들이다. 보는 순간 무릎을 치고 싶어질 정도로 선전·선동의 요체(要諦)를 잘 보여주는 명언(名言)들이다....
(주: 회자는 (육)회와 구운 고기라는 뜻으로, 칭찬을 받으며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림을 이르는 말이니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는 회자의 뜻도 잘 모른 채 유식한 척 한자어를 갖다 쓴 거다. 그리고 명사에 '하다'가 붙어 자동사가 되는 말은 '되다'를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니 '회자되는'이 아니고 '회자하는'이 맞는 표현이다. 영알못들이 영어의 수동태 문장을 번역하던 습관으로 종종 한글까지 망친다.)
추미애 장관이 박원순 사건을 수사하라 검찰에 지시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김신영 기자는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다.
사자(死者) 명예훼손에 대한 기소는 할 수 있어도, 사자를 수사하거나 기소할 순 없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사자는 변론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했고, 법치국가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렇게 간단한 것조차 모르고 버벅대니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나 했으며, 다녔으면 무슨 공부를 했는지 의아스럽다. 그런 수준이라면 십중팔구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해할 리 없으니 여기 간단히 설명한다.
형사사건에서 공소 전은 물론 후에도 피고가 항소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진 계속 무죄인 것으로 다루어야 하고, 기소 사실의 입증 책임은 피의자나 피고가 아닌 기소자(검찰)에게 있다.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사자를 수사·기소할 수 없지만, 그를 유죄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표현하면 사자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 노무현의 논두령 시계가 그를 잘 말해준다.
그러니까 박원순을 수사·기소하라는 말도 무지의 소치지만, 더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그를 검찰에 명령하라는 건 김신영 기자가 경계선 지능인이거나 진실이 아닌 걸 알지만 정보력 떨어지는 조선일보 독자층을 고의로 선동하고 있는 거다. 그럼 왜 검찰 수장인 윤석열이 그런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진 않을까? 역시나 유치무쌍한 편 가르기였다.
[기사 인용] 그리고 이제, 그의 앞에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 왔다. 피해자의 호소가 수년간 뭉개진 이유, 박 전 시장이 고소 사실을 미리 안 경위에 대한 의혹이 무성한 가운데 23일엔 검찰이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했음이 드러났다. 피해자 측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박원순 성추행 건으로 면담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얼마 후 돌연 면담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경찰에 가기도 전의 일이며, 지검장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수사 유출을 조사하던 검찰이 이제 의혹 대상자가 됐다. 특임검사를 도입해 독립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만약 진실이라면 이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검찰의 고질적 병폐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자들은 '검찰 개혁'이란 말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을 만들자는데는 반대하고, 내 편, 네 편 갈라서 내 편인 검사만 지지하고 네 편인 검사는 공격한다. 이건 기껏해야 못돼먹은 깡패의 정의관이다. 특임검사고 뭐고 왜 딱 부러지게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 못 하나?
[기사 인용]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며 핏대를 올려 왔는데 그 분노가 이번 질의 때 제대로 폭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다. 그래서 '명을 거역했다'고 한 걸 핏대를 올렸다고 하는 건 진영논리에 따른 선동이다.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수도 없이 편파적 수사를 하여 기소유예나 엉터리 부실 기소로 법을 유린한 거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도 있나? 그런데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그에 관한 내용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던가? 양심을 상실한 언론인은 선동꾼일 뿐이다.
[기사 인용] 미국의 존경받는 여성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7)는 '미투' 운동이 확산할 때 피해자와 연대(連帶)한다는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힘도 갖췄고 수도 적지 않습니다"라고 피해자 편에 섰다.
미국의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가 존경받는다고 누가 그러나? 모순되게도 미국 보수 진영에선 가장 혐오하는 인물이고 진보 진영에서나 존경하는 인물일 텐데, 보수를 자처하는 조선일보 기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미국을 향한 사대주의는 조선일보의 특기인 진영 논리도 덮을 정도다.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한 번 임명되면 종신제인 미국의 대법관들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 보수, 진보 가릴 거 없이 집권당은 현시대를 외면한 채 정치색이 뚜렷한 인물을 임명하여 대법원이 구시대적 이념 전쟁의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법원은 가장 정치적이면서도 비민주적인 기관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말한 건 특정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이 아니고 미투 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자신의 견해를 말한 거였다. 그게 아니라면 언제, 어디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지목하며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힘도 갖췄고 수도 적지 않습니다"라고 했는지 링크를 기사에 첨부해주길 바란다.
김신영 기자는 공직자윤리법은커녕 공직자 윤리의 기초 상식조차 없다. 대법관이 특정 사건·인물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건 윤리적으로 적절치 않다.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공직자는 직접 주식 투자를 할 수 없고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만약 일국의 대통령이 특정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부족해 "난 어제 삼성전자 10,000주를 샀습니다." 혹은 "난 삼성전자 10,000주를 내일 팔 겁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다면 어떨까?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면 안쓰럽지만 부모를 원망하라고 충고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추미애 아들 탈영 의혹과 증거가 있다면 정식으로 고발하면 된다. 가뜩이나 국회의원들 일하지 않고 놀면서 월급만 축낸다는 여론이 절대적인데 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회에서 말장난이나 하나? 게다가 기자가 사실관계를 파헤치지 않고 단순히 그를 받아 확성기로 떠든다면 그건 앞에서 지적한 괴벨스의 선동과 같은 거다.
[기사 인용] 다분히 정치적 사건을 '검·언 유착'이라 단정하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사람이 추 장관이다. 박원순 건만큼 국민을 경악하게 한 성추행 사건도 드물다.
정치적인 사건은 검·언 유착이 아니어야 하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무런 의혹이 없는 유시민을 검찰의 특기인 형사 사건으로 조작하여 옭아매려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개인적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려 하니 부득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좌우를 불문하고 형식적으로나마 검찰의 적폐를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김신영 기자처럼 정치적으로 자기편이 수세에 몰릴 때는 감싸고 상대편만 공격하니, 검찰을 개혁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부패하고 부정한 검찰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다.
박원순 건만큼 국민을 경악하게 한 성추행 사건도 드물다? 박원순 사건은 지금 알려진 게 거의 없는 상태로 그 어느 기준으로도 "국민을 경악하게 한 성추행 사건"일 순 없다. 그보다 열 배는 더 심각한 장자연 사건 때 조선일보 방 사장의 신분과 행적을 결사적으로 은폐하는데 다수의 조선일보 기자들이 공범으로 철옹성을 쌓았던 걸 벌써 잊었나? 장자연 사건에 관한 '여자' 김신영 기자의 변을 듣고 싶다.
사족: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1호 처방이었는데 내 소견으론 완전 실패작이다. 글이 길어지니 짧게 쓴다.
워낙 부패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 도입한 제도인데, 이젠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졌으니 기소권 문제만 남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형인 기소해야 할 사건에 제 식구 감싸기나 같은 편 봐주기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와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할 사건을 조작하거나 무리하게 기소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내 생각엔 두 경우를 모두 따지자면 사사건건 개입하는 부작용이 더 클 거 같다. 그보단 기소하지 않는 전자의 경우에만 수사심의위원회로 견제하고, 어차피 조작하거나 무리한 기소는 재판 과정이 공정하다면 밝혀지게 되어 있다. 거기에다 조작하거나 무리하여 패소한 사건은 그에 따른 국가가 지불해야 할 피해 보상 정도에 따라 (만약 피고가 소송을 한다면) 담당 검사를 징계하거나 승진의 불이익을 주고, 미국처럼 Grand Jury 제도를 도입하여 재판하기 전 검찰 측이 기소할만한 의혹과 증거가 있는지 23명의 배심원단이 판단하게 하면 2중 안전장치가 될 거다. 한국의 배심원 제도가 유명무실한 건 사법부를 넘어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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